道·택배사·의료원·본인 4자 분담
유급 병가비 10만원 지급도 포함
도는 19일 도청에서 고용노동부, 도내 의료원,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회사 본·지사 및 영업점이 참석하는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했다.
회의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사업본부, 로젠택배, 쿠팡CLS,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6개 사가 참여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4자 분담 구조’다. 1인당 평균 36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검진비를 제주도(40%), 택배사 본사(30%), 의료원(20%), 노동자(10%)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검진일에는 영업점을 쉬도록 하고, 도가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내 택배 노동자 11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올인원 건강검진 패키지’도 마련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쿠팡 새벽 배송 도중 30대 택배 기사가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도는 택배사와 의료기관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1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주 방문 당시 관련 사안 검토 지시가 내려지며 급물살을 탔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사회보장 심의도 이례적으로 2주 만에 끝났다.
도는 우선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과 협약 체결 후 추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7월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에도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