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행태 도마에
李대통령, 지난달 재조사 지시
道·14개 시군, 498곳 전수조사
불법 경작 28%·평상 설치 26%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해 최근까지 498개소 882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도내 전역에서 단속한 하천변 불법 시설 50건에 비해 17배 가까이 늘고 전국 단속 건수 835건보다 47건 많은 수치다. 적발 내용은 불법 경작(28%), 평상 등 편의시설(26%), 기타 물건 적치(26%) 등의 순이다.
순창군 1곳에서만 203건이 적발됐다. 이어 무주군 138건, 전주시 114건, 장수군 87건, 군산시 69건, 익산시 61건, 남원시 60건 등의 순이었다. 그동안 하천 불법 시설물 단속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질책 이후 불법 시설 적발이 늘어나자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에 그쳤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불법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재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곡과 하천이 많은 일부 지자체의 단속 실적이 부진해 아직도 공직 사회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계곡이 많은 완주군과 진안군에서는 각각 16건과 11건만 적발돼 단속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2025년 전국 하천 불법 시설물 조사 결과 835건은 턱없이 부족하고 누락 시설이 많을 것이라며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도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찰·징계·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