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 관행
고양시의회, 불공정 개선 결의안
경기 고양시의회는 ‘경기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 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 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교육협력사업 재원 분담 구조가 법령 취지와 책무 배분 원리를 벗어난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환경 개선, 통학버스 운영, 생존수영 등 여러 협력사업이 교육청과 지자체가 5대5 또는 6대4의 고정 분담 비율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사전 협의 없이 지자체에 사실상 일방 통보된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하지만 분담 비율이 이미 정해진 뒤 설명회나 워크숍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협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분담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 참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규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교육 사무의 법적 집행 주체는 교육감이며 교육 재정의 일차적 책임 역시 교육청에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동시에 노인복지 등 지자체 의무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일한 분담 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자주도는 약 79%인 반면 고양시는 5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교육협력사업에서 교육청의 재원 분담 비율을 60~70% 수준까지 높이고 재정자주도와 재정력지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