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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급 상황·통학 안전까지 보장…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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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


2026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문.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구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 동포를 포함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구는 올해 보험 보장 내용을 개편했다. 기존 일상 상해 보장을 포함해 해외·어린이 안전 분야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부터 주민이 해외에서 위난 상황으로 사망하면 유해 송환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항목도 신설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넘어짐·떨어짐·화재·폭발·화상·물에 빠짐·동물에 의한 상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보장한다. 상해 의료비는 응급·치료·수술·입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청구 1건당 3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하나손해보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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