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다. 차량 번호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운행할 수 없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환경친화자동차(전기·수소차),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56개소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44개 공영주차장은 정상 운영하고, 12개 공영주차장에서만 5부제를 시행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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