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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유족수당·헌법 전문 수록”… 2차 봉기 참여자 서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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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유족수당 지급 추진
증손자녀까지 연간 60만원 지원
與 “독립유공자 서훈 반드시 입법”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동학의 고장 전북에선 유족 수당 지급과 함께 ‘동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은 동학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9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정규(임실) 도의원과 염영선(정읍2)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도내 동학 참여자 유족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식, 지급 중지·환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족수당은 도내 거주하는 동학 참여자의 자녀부터 증손자녀까지 연간 60만원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으로 현재 549명으로 파악된다. 소요 예산 3억 2900여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대상자의 사망 또는 수령 거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지급 중지와 함께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 수당은 올해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94년 동학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 침해 행위(경복궁 점령)가 촉발한 국권 수호 운동이었지만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 심사 기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학 참여자 중 외세의 침략에 항거한 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인 동학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 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라면서 “동학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내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말 ‘동학 서훈 입법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동학의 평등과 인내천 사상, 반봉건·반외세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며 “동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반외세 저항운동 성격이 분명한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도 입법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전주 설정욱·임송학 기자
2026-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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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