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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화장실 이용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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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돼 3월 30일부터 시행
그동안 장시간 운행 중 잠깐 화장실 이용하려고 주차요금 내야 하는 등 애로 겪어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그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여성 택시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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