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85년생·소득 9352만원 이하 대상
소득구간 2단계 단순화·지역별 요일제 접수
경남도가 ‘경남도민연금’ 추가 가입자 모집을 4월 20일 오전 10시 시작한다.
모집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중 1971~1985년생으로, 연 소득 9352만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이면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요건을 갖춘 이들이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총 2만 589명이다. 지난 1월 모집 잔여분 589명에 신규 모집 2만명을 더했다.
도는 1월 모집 때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소득 구간을 기존 4구간에서 2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모집 인원을 2차로 나눠 더 많은 도민이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일정은 지역별로 다르다.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7월 31일까지 IRP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두 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단, 신청 전에 미리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 원의 지원금 적립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경남도 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IRP를 활용한 지원 사업인 만큼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가입 전 상품 구조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4050세대 도민의 요구를 도와 시군이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소득 공백기를 앞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월 19일 첫 모집 당시 3일 만에 1만명 정원이 마감된 데서 비롯됐다.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도민들의 정책 확대 요구가 잇따랐고, 은퇴를 앞둔 4050세대의 조기 가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협의해 추가 모집을 결정한 배경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