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를 제28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동백중앙로 일원에 있으며, 9456㎡ 면적에 190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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