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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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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학생의 신용 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한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돼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교육 신설 ▲금융상품 및 금융제도 이해 교육 신설 ▲신용 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신설 ▲디지털 금융 및 금융 윤리 교육 신설 등이다.

그는 상임위 통과 직후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내용대로 금융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강화되고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과 금융 윤리를 배워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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