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양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출연금 중심의 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내 양자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펀드의 재원 구성, 투자 대상, 전문 운용 방식, 성과관리 체계 등을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펀드 운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과 기본 정의, 경기도의 출자 및 운용 근거 마련, 재원 조성 및 투자 대상 규정, 전문기관 위탁 운용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정보공개 원칙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양자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산업이지만, 장기 투자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단독으로는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현재 경기도가 참여 예정인 과기정통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 대응에 강력한 동력을 더하고 경기도가 양자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