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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표창제도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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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심사 체계의 구조적 개편 ▲선거법 리스크 차단 및 사후 통제 강화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 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표창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표창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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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