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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경기도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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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를 뒷받침할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통일 의식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가 현장 중심 정책 기조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 조례에 이어 통일·평화 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하며, 경기도의 미래 전략과 공동체 가치 형성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 가치와 미래 비전을 함께 담아내는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0일(목)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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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