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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버스정류소 AED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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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는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며, 버스정류소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도 건물 내부에 위치해 야간이나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에 응급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정류소 지원사업의 목적도 보다 분명히 했다. 기존의 정비·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이용편의 증진까지 반영함으로써 공공교통시설로서 버스정류소의 역할을 한층 확대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와 교육, 접근성 개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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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