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는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며, 버스정류소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도 건물 내부에 위치해 야간이나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에 응급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와 교육, 접근성 개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