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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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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 설계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

그는 제안 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증 시범사업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지 및 공간 활용 방안, 기업 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 시설 연계 권고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데이터클러스터 운영 모델 발굴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실증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틀 될 것”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도시 등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도시 공간과 데이터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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