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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현장 안전, 선언 넘어 현실로... 윤태길 경기도의원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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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추진해 온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내부의 검증을 거쳐 제도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심리상담 지원 등 현장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그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종사자들이 도 차원의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

윤 의원은 “방문형 돌봄 인력의 안전과 소진 예방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와 향후 예산 수반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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