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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고교 입학전형 지역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끝까지 개선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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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배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가 평준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전형 시행 이후의 학생배치 현황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 시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가능성과 함께, 학교 배정 결과에 대한 불복 및 재배정 요구 등 해당 사안이 개인별 민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적 부담 증가와 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통학, 비선호 학교 집중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 역시 재정·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제기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됐듯 공립학교는 교육청 차원의 개선 여지가 있으나 사립학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수십 년간 지속된 비선호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점검 체계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기획위원회는 조례 개정만으로는 단기간 내 실효성 있는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안건을 보류 처리했다.

김현석 의원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평준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점에서 이번 보류 결정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여야 의원들이 해당 현안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그동안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과 부서 간 협의 부족, 실질적인 대안 부재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준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보류는 멈춤이 아니라, 더 보완해 추진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된 내용으로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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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