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학수 경기도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학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 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와 사업 철회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존과 세계적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평택호는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온 경기 남부권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사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향후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평택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변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