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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전문성은 쌓고, 심의는 흔들림 없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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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 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 중 역량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과위원 정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및 타 시·도, 발주청 등과 협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원 제척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감점 기준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통일함으로써 심의 및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전문성이 축적되고 책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 수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연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에서의 판단이 사업의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심의 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대규모 공공사업 심의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기준 정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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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