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초기 단계 전자서명 동의 근거 명문화로 입법 공백 해소
“법적 명확성 확보로 보다 신속·투명한 정비사업 환경 조성 기대”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34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해 말 도정법 개정으로 입안 요청 시 동의하면 추진위 구성 등 후속 단계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결합될 경우, 조합 설립 전 단계까지의 주민 동의 절차 전반이 한층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고 의원은 “그동안 내부 방침에만 의존하던 전자동의 방식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자동의 방식이 안착되면 동의서 징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도 보다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