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포함
보증금의 40%·최대 7000만원 한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용등급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할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 등 총 6000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 후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신청 자격이 생긴다. 지난해까지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증금의 40%, 최대 7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음 달 11일부터 1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