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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위한 전용대기공간 마련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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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전용 대기 공간 확보 근거 마련, 노원·강서 등 수요 밀집 지역 배차 효율 극대화 기대
“장애인콜택시 기사의 휴게 여건 개선과 이용자 대기시간 단축은 ‘약자와의 동행’ 핵심”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발의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9)이 지난 2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9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긴 대기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전용 대기공간 확보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가결된 조례안에 따라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제7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일부를 전용 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는 노원구와 강서구 등 수요 집중 지역에 대기 공간이 부족해 기사가 원거리에서 이동해 오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공차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배차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발의자인 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배차 효율 증대는 물론 기사 처우 개선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수요 밀집 지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콜택시 전용 대기석이 설치되면 호출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동안 차량 내 대기가 일상이었던 운행 기사들에게 적절한 휴게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언제 올지 모르는 기다림’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가결된 만큼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수요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전용 대기공간을 지정하겠다”며 “서울시 내 25개 구 지자체에서도 곧바로 시행되어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배차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날카로운 제언을 주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들과 서대문구 햇살아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한국중증뇌병변장애인부모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마주하는 사회적 벽을 허물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재석 의원 5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의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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