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1일부터 시작했다.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24세(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도는 선정된 청년에게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