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선영 의원이 17일 열린 예결위 총괄 질의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청의 일방적인 예산 교부 관행과 특조금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서류상 수치와 실제 기초지자체 현장의 실집행률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 사전 공유 부재로 시·군이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 사업 지연을 해결하고, 재정 자립도에 따른 공모사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의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과 시·군의 실제 예산 집행률 간의 극심한 차이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게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기만 하면 이를 기준으로 ‘집행률 100%’로 산정해 버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의 맹점을 짚었다. 그는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가 완료돼 집행률 100%로 잡히지만, 실제 현장인 시·군에서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아주 많다”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본예산에 특정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에 이를 미리 공유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은 당해 연도 본예산에 매칭 예산을 담지 못하게 된다. 결국 1·2차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예산 수립을 미룰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전인 8~10월경 시·군 수요조사를 선행하고 가내시를 실시해 31개 시·군이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게 유도함으로써 도와 시·군의 집행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협의와 행정 절차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조금이 교부되더라도 시·군의 재정 문제나 행정 절차 등으로 설계 및 준공까지 수년이 걸려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를 제때 체감할 수 있도록 교부 이후에도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책임감 있게 사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히 예산을 교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제때 쓰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며 형식적 행정에서 탈피한 도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