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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사학비리 대처 미흡·부실 행정으로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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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근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사학비리 대처 미흡과 방만한 예산 운용을 지적하며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사학비리 대응과 부실한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이천 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언급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일절 없으며, 나머지 24억 원 상당의 재정이 결손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혈세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도교육청의 책임 회피성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무더기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비극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기만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보 교사가 소송전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교육청의 보호 시스템은 철저히 작동하지 않았고, 관련 포상금 집행률은 30~40%대에 머무르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비위를 제보한 교사를 공립학교로 즉각 전입시키는 등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강하게 꼬집었다. 54억원의 예산 중 38억원(불용률 70.8%)이 미집행된 사태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특정 병원 한 곳과 단일 계약을 맺는 꼼수 행정으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원천 차단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접종 관련 계약 절차를 10월 하순에나 마무리 지어 접종 시기마저 놓쳐버린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선 탁상행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능을 질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편성 시에는 필수 경비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특정 사업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관행적 예산 운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매년 지적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악습”이라며, “결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뼈를 깎는 반성으로 차기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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