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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경기도의원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국가책임형 보상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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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충식 의원(가운데)이 17일 열린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장기간 안보 규제로 정체를 겪어온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 및 반환구역의 실질적인 지역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국의 미군 공여지와 반환공여구역이 집중돼 구조적 불이익을 감내해온 경기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을 맡은 소성규 교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한계를 지적했다. 소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개발 수요는 크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며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및 일본 등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공공정책 자산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국가안보의 편익이 전 국민에게 배분되는 동안, 경기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이용 제한과 지역 발전 정체라는 고통스러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한 시혜성 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책임형 보상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은 향후 경기도의 미군 공여지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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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