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생활약자 접근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은 지난 1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교통·생활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령화 심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증진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과거 장애인 중심에서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생활약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활환경 전반의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는 추세다.
특히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7.5%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도 94만명에 이르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76.6%)은 전국 평균(79.2%)보다 낮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등 사업 ▲실태조사 및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 설치 차원을 넘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경북도가 앞장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조속히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