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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굉음 꼼짝 마!’…경기도, 전국 첫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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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이미지


경기도가 다음 달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의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억 4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카메라는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은 3곳에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른 것이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열차 통과 때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보다 큰 105데시벨(dB)이다. 다만 관련 법에서 아직 단속 규정이 없어 직접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한다.

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기반 배달 서비스 활성화로 경기도 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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