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세대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분양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공급 규모는 240세대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그동안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별공급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별도의 특별공급 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 건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에서 15%로 조정했다.
강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