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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재산권 보호”…종로구, 다음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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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대비


서울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청 임시청사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전면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본관 11층에 지원센터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다음달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는 매주 화, 수, 목에만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했지만,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 접수와 사용 승인, 기술 자문 등까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구는 “위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주민 문의가 늘고 행정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법규를 알지 못해 생긴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특별법이 정한 양성화 대상은 2023년 말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중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용도 변경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아울러 구는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취지를 살려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한 뒤 양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이번 지원센터 확대 운영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구민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구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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