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결정 이후 제기되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속 추적·분석해 심제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 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주요 업무 보고에 참석해 행정심판 제도의 사후 관리 실태와 경기북부 연구 조직 체계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심동용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시·군의 행정 처분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판단임을 언급하며, 행정심판 이후 이어진 행정소송의 결과가 심판 제도 개선으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부재함을 짚었다.
심 의원은 동두천시 내 특정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 사례를 들어, 행정심판을 거쳐 2012년 시작된 관련 소송이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는 현실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판단이 이뤄졌다면 수천 가구의 주민들이 장기간 소송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행정심판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재산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 불복 소송 판결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추적·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처분청인 시·군이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연간 약 2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모든 후속 결과를 관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심 의원은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및 평화경제 연구의 실효성 점검도 병행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가 남측 접경지역 대상의 실행 가능 사업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향후 남북 관계 변화와 비무장지대(DMZ), 국제기구 협력 가능성까지 폭넓게 반영하는지 파악했다.
아울러 미래전략연구실장의 북부발전실장 겸임 구조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의 조직·역할 명확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정책 연구를 전담할 조직의 책임성과 독립 체계를 선명히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동용 의원은 “행정심판은 결정을 내리는 데서, 경기북부 정책 연구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결정과 연구가 도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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