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탄력적 예산 매칭 및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3)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서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로, 향후 도정 운영의 주요 방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첫 공식 의정 활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재영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도내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경기도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체계화할 별도의 조례와 종합적인 추진 기준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도비 30%, 시·군비 70%로 고정된 보조 사업 비율 체계를 지적하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대응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며 “시·군 재정 여건과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도비 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춘 정책 연구의 부족함을 짚었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근로 환경, 정년 연장, 근로 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등 노동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제도의 경계에 놓인 대표적인 사각지대”라며 “경기도가 노동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연구원이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장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노동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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