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기준 환급 신청자 2만 3800여명
서울 중구가 월 최대 5만원씩 돌려주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간다.
구는 21일 전날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은 지난달 30일 기존 조례가 일몰돼 효력이 종료되자 노인 교통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구와 의회가 뜻을 모아 빠르게 이뤄졌다.
구는 2023년 11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사업의 지난 5월 기준 신청자는 2만 3800여명으로 구 대표 고령층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지난해 실시한 교통비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교통비 지원 후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도 98.2%에 달했다. 응답자의 79.5%는 ‘외출이 늘었다’고 답해 고령층 주민의 사회활동과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구는 분석했다. 주민들은 돌려받은 교통비를 병원 진료(33.1%), 시장·마트 장보기(21.4%), 일자리 출근(18.1%), 가족·친지·친구 만남(13.3%)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교통비를 계속해 지원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전화 기반 택시 호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동 편의를 높일 구상이다.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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