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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체류형 산림관광산업 육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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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를 완화 통해 산림관광·휴양·치유·레저산업 육성


전남광주특별시 무안청사 전경.


전남광주특별시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도에 따른 체류형 산림관광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산림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산림관광·휴양·치유·레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산림 비율이 높은 전남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평균경사·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경 또는 면제 등 특례가 적용돼 보전산지 내 산림휴양·관광 등 지역 특화사업과 산림 이용 진흥 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전체 면적의 55%인 70만ha가 산림으로 이뤄진 데다 다양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전남광주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림휴양시설, 산림레포츠시설, 체험·숙박시설 등 다양한 체류형 산림관광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해 남해안·다도해 권역은 해양관광과 산림휴양을 연계하고, 지리산·백운산 권역은 생태·치유 중심의 산림 복지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사업 면적 3만㎡ 이상, 산지 면적 50% 이상이며 산림자원과 경관 활용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발굴된 대상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휴양·관광, 체육시설,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관광과 휴양, 지역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라며 “전남광주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림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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