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하자 인권단체가 지원 대책 없는 졸속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인천공항공사와 홈리스행동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의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붙였다.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과 함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방치한 물품은 폐기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가 파악한 공항 상주 노숙인은 여성 4명을 포함해 16명가량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공항을 찾는 노숙인과 고령층 등 장기 체류자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제1·2여객터미널에 머무는 인원이 많을 때 200명가량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강제 퇴거를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항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노숙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며 “퇴거명령서는 계도 차원에서 부착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홈리스행동은 공사의 퇴거 명령은 폭염 대책 없이 노숙인들을 공항 밖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긴급성명을 통해 “인천에 거리 노숙인이 지난해 12월 기준 136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이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에서 이뤄지는 거리 상담도 월 1∼2회에 그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배치되지 않는 등 지원체계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령서에 이행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사유·시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 조치 중단과 인천시의 거리홈리스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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