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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구청장 “데이터센터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 건축심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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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립 제도화 개선 추진
구청장협의회 만장일치 의결 끌어내
조유진 “주거 환경 악화 막아낼 것”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 구청장이 구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영등포에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생활 환경이 너무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내뿜는 열기는 지금 같은 폭염 상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영등포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8곳이다. 완공된 데이터센터가 1곳이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2곳이다. 이미 건설 허가를 받은 것이 1곳, 건축 허가나 심의 접수가 이뤄진 것이 4곳이나 된다.

조 구청장은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 시설이지만, 전기 부족과 용수 부족, 열섬 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꼭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외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은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구가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이유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구청장이 먼저 뛰기 시작했다. 조 구청장은 12일 제도 개선 취지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설명하고,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리고 다른 구청장들을 설득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 구청장은 “다른 자치구와 협력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시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도 건립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건립할 때도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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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