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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경기도 주택공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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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도심 낡고 오래된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자산 활용, 지역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복합개발 모델은 주거시설과 행정,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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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