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직원 승진·교육 등 인사상 불이익 여부 전수 확인 촉구
감사 장기화 방지·소명권 보장·외부기관 고발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 요구
이창근 신임 감사 “사실관계 파악 후 피해 확인되면 구제 필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장기간 이어진 감사 및 외부 기관 조사로 인해 직원들이 입은 피해 사례를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확인된 직원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는 조직 내부의 비위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감사의 독립성이 감사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공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감사 대상자의 소명권과 방어권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감사 과정에서 오랜 기간 조사를 받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교육 배제나 승진 누락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 교육, 보직 관리 전반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몇 년이 지나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직원이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까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가 확인된다면 인사기록 정정, 교육 기회 보장, 승진 심사 시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창근 신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창근 상임감사는 “현행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감사권이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 내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과거 감사로 피해를 받은 직원이 확인된다면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