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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미 경기도의원, 안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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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비와 급식비 병행 부담… 별도 재원 마련 필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 앞두고 지원체계·자치법규 정비 강조


지난달 28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교장 김선영)을 방문한 차유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달 28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교장 김선영)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14년에 문을 연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은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등 다채로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발달,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103여 명이 이용 중이며, 배움의 기쁨을 통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30억 5000만원 규모의 인건비와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비 9억 1500만원과 시·군비 21억 3500만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18억 5000만원, 교육운영비가 12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교육운영비의 최대 20%를 급식 재료비로 쓸 수 있게 됐다. 별도의 급식비 지원이 없어 곤란을 겪던 시설에는 반가운 변화지만, 한정된 교육운영비에서 재료비를 충당해야 하기에 자칫 정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영 교장은 “한정된 교육운영비 안에서 급식비까지 부담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차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자립생활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급식, 인력, 시설 등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뒷받침할 여건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이 실제 운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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