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광진교 8번가의 공연법 적용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진교 교량 하부에 자리한 ‘광진교 8번가’는 한강의 아름다운 전망과 휴식을 선사하는 이색 문화 공간이다. 과거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이름을 알린 이곳은 현재 광진구를 대표하는 핵심 한강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약 1억 2000만원을 들여 공연장을 개방하고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면서 방문객이 이전 대비 약 3배 급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5만 6000명이 넘는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이제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찾는 서울의 매력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진교 8번가는 현재 선셋 스테이지 음악 공연을 비롯해 대관 행사는 물론 요가와 캠핑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공식 용도가 공연장이 아닌 전망대 및 쉼터로 지정되어 있어, 공연법에 따른 정식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련 안전관리 기준이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할 당시 ‘광진교 8번가 공연장 개방 및 시설 개선’을 사업 내용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공연과 대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설의 명칭이나 당초 용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간의 규모와 실제 운영 형태를 토대로 공연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연법상 안전기준의 적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연장 등록 대상인지, 공연 개최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관련 부서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설 내부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광진교 전반의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진교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걷고 싶은 다리’이자 지역의 주요 보행 공간인 만큼, 교량 관리부서와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해 투신사고 예방 시설과 광진교 8번가 주변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적은 시설 개선만으로도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만큼 충분한 관광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서울시는 공연법 적용 여부와 안전관리 기준을 우선 명확히 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