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 화재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재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함 부위원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화재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에 위험을 줄이고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예방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