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서 사용료 요율 형평성·변상금 해소·신축 복지관 입주공간 등 3대 쟁점 제기
서울시 “문제 해결에 공감, 노동단체 및 의회와 협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변상금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협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은 4개 노동단체에 대해 서울시는 2024년 11월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이후 점유 해소도 정식 입주 전환도 없이 변상금만 2억 3천만 원가량 누적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분할납부·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한 협의형 해결을 제안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오는 2027년 준공을 앞둔 구로 신축 복지관과 관련해, 노동조합 수 기준으로 운영 방침서에 고정된 현행 입주 한도 240㎡가 건물의 전체 규모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유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노동단체 사무실은 연면적의 최대 15%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례를 통해 20%까지 허용할 수 있음을 짚었다. 이어 훨씬 넓어지는 신축 복지관에 기존의 좁은 수치만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존 단체들의 공간을 쪼개지 않고는 새로운 단체가 발을 들일 수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공간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입주 면적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설 유상 전환의 진정한 취지는 일반 노동자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이었지, 기존 노동자복지관에서 노동단체들을 무조건 내쫓으려는 게 아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의지를 내비친 만큼, 요율 조정과 변상금 해소, 그리고 신축 복지관 공간 계획 반영이라는 과제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김지수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