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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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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자치 부활 35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최우선 공동 과제로 규정하고 전방위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회견장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장한별(더불어민주당, 수원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박준모(더불어민주당, 안양4)·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최찬민(더불어민주당, 수원6)·이미정(더불어민주당, 비례)·지영일(더불어민주당, 비례)·오남석(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강득구 국회의원도 회견에 동참해 힘을 실었다. 회견문은 남 의장과 최종현 단장, 방성환 의원이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도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일부 진전이 이뤄졌으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핵심적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연내 제정 및 심사 촉구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명문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의원 1명당 1명) 및 별정직 전환 검토를 정식 요구했다.


▲남종섭 의장과 경기도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배치 기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충하고,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권한 확대 요구에 발맞춰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시스템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책임성 역시 스스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자치의 성장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직후 남 의장은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로 자리를 옮겨 독립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했다.

남 의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가동한 데 이어,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이후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 활동을 본격화해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회견 전날인 2일 개원 70주년 입장문에서도 연내 입법 완수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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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