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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경기도의원, 같은 고속도로인데 누구는 할인, 누구는 제외...양주IC 통행료 불합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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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의원이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 이용 차량이 도로 관리체계 차이로 인해 출퇴근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3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 관리 주체 구분에 따른 양주IC 출퇴근 통행료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와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발언에서 “같은 양주시에 살고,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비슷한 거리를 이용하는데 출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할인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국가 재정으로 건설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는 진입 및 진출 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일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2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서양주IC에서 북양주IC를 오가는 구간 이용 차량은 출퇴근 감면을 받는다. 하지만 서양주IC에서 진입해 양주IC로 진출하는 차량은 진출 요금소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사유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상 통행료를 전액 납부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어느 IC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짚었다.

구체적인 부담 차이도 제시됐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서양주IC~양주IC 편도 통행료 1,300원을 기준으로 월 22일 출퇴근할 경우, 20% 감면만 반영해도 연간 13만 7천 원가량의 지출 격차가 생긴다. 50% 감면이 적용되는 시간대에는 이용자 간 통행료 부담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국가재정 도로망 확충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어렵게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도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할인조차 받지 못한다면 교통인프라의 격차가 다시 교통비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실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을 통행한 양주IC 이용 차량도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관련 운영기관과 정산 및 연계 협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 협의와 시스템 개편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할인 금액 상당액을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끝으로 경기도 내 재정도로와 민간투자도로가 연계되는 접점 구간을 전수 조사해 유사한 감면 누락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는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상식이자 공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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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