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매각용지, 임시주차장·생활SOC 등 지역 수요에 맞는 활용 필요
- “경기도가 관리 목표 제시하고 시·군·주민 참여하는 활용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간담회를 열고 장기간 방치된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를 주민 편의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토대로 도내 미매각용지 현황과 제도적 한계, 용도변경 및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2025년 9월 기준 조사대상 미매각용지는 11개 시·군, 22개 사업지구에 98필지, 약 74만 6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물량은 18개 지구 70필지, 약 51만 4천㎡로 조사됐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준공 1년 6개월 전 미매각용지를 사전점검하고,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용도변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준공 후 5년간 미매입 시 매수포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미매각용지가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펜스만 설치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매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용도변경을 포함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경 시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매각용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미매각용지를 단순히 ‘팔리지 않은 땅’으로 두지 말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용지는 적극적인 용도전환과 주민 활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장기 미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