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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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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소송 최종 패소… 원금 639억원·연체료 포함 약 844억원 재정부담 우려
“공원 이용 주체는 서울시 아닌 시민”… 공익 목적 국유지 사용료 감면 제도개선 촉구
철도공단과 협의 통한 경의선숲길 공원의 안정적 운영·관리 기반 마련 당부


질의하는 이민석 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을 이용하는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민”이라며 “이 문제가 공원 운영·관리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거나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공익 목적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민석 위원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되, 경의선숲길 공원의 공익적 가치와 시민의 이용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필요한 협력과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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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