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과 상호작용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회·시위 참여,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책의 도구화 우려
특정 일자리 제도화보다 최중증장애인 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에 예산 우선 투입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식 직무로 인정하여 해당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먼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불법 집회·시위에 동원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해당 활동을 지원한다는 언론과 의회의 비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과거와 같은 집회·시위에 다시 시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61%가 지적·발달장애인이었다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제약이 큰 중증 장애인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때 진정한 자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근로계약의 형태로 수행하게 하는 구조는 이들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일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현 사업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협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에는 2026년 38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사무 및 IT 지원, 사서 보조, 우편 보조, 보조기기 관리, 문화예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복지실장 답변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로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특정 장애인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복지실장은 과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 참여 비중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특정 단체가 주장해 온 정책을 전체 장애인의 요구처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장애인복지 예산의 배분 기준을 재조정해 24시간 돌봄처럼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시민 세금이 집회·시위에 사용될 가능성,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노동권 취지와의 상충 등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