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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경기도의원, 전교조 경기지부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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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이 3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협의 자료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솔교사 개인에게 가중되는 법적 책임을 분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3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손성익 의원은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 직접 듣겠다”며 현장 중심 입법 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현행 체험학습 체계에서 교사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과도한 법적 부담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탓에 일선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이러한 부작용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조례안 개정 방향으로 ▲현장체험학습 정의 확대 ▲응급·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중심의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학급당 1명 이상의 안전 보조인력 의무 배치 ▲인솔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권 보장 ▲위탁 운영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명확화 등을 조례에 명시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손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교사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한민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라며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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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