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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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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9세 청년이 대표인 기업 대상
자금·창업공간·판로·홍보·컨설팅 연계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구청 1층에서 진행중인 청년 도자공예전 볕뉘 전시에서 청년작가의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기업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인증제는 청년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과 창업공간, 판로, 홍보, 전문 컨설팅 등 구가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인증기업과 연계한다.

먼저 구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도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노원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기업이다. 국민보건과 건전한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도 인증 대상에서 빠진다.

인증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이 연계된다. 자금 분야에서는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 시 청년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 구는 ‘노원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과 ‘청년가게’ 등 기존 창업공간을 활용하고 향후 구가 조성하는 청년지원시설의 입주기업 선정 시에도 우대하고자 한다.

청년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판로와 홍보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등에 인증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경영·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교육도 연계한다.

인증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청년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까지는 대표자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자격이 유지된다.

서준오 구청장은 “청년들이 노원에서 창업하고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삶을 누릴 수 있는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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