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처우 개선비 지급 대상 확대 및 단가 현실화, 웰빙보조비의 지속적 지원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국 부위원장은 “같은 자격을 갖고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누구는 처우 개선비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무 기관과 사업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인 현황과 관련해 경기도의 처우 개선비는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월 5만 원 수준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이 2만 8,736명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1만 2,000명의 현장 종사자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부위원장은 “지원 격차는 현장의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체 종사자에 대한 일괄 지원이 재정상 어렵다면, 동일한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간 배제되었던 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에 편입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장기간 월 5만 원으로 묶여 있는 처우 개선비 단가에 대해 물가와 생계비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적 인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2026년 시행 중인 웰빙보조비가 일회성·한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처우 개선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